◇ 제ㆍ개정 이유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의 작성범위에 대해「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6조)
나. 자구를 수정하여 문안을 명확화함(안 제11조, 제18조)
◇ 제ㆍ개정 이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디지털 기술 환경 변화, 정부 R&D 혁신 등 대응을 위한 ICT R&D 관련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디지털 기술환경 변화 대응 반영(안 별표2, 별표3, 제13조)
- 국가전략기술, 기술환경 등을 고려한 ICT 기술분류체계 개편
- 연구책임자에게 인공지능 윤리기준 준수 의무 부여
나. 정부 R&D 혁신 반영, 기술료납부 증빙 폐지 등 혁신성 강화(안 제8조, 제10조, 제41조, 제42조)
- 평가위원 평가제, 자격검증 및 적격성평가 근거 마련
-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 제출시점을 명시(다음해 6월 30일까지)
- 기술료 납부 후 입금확인증 및 납부결과보고서 등 행정낭비 요소 방지
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 반영, 행정처리 기준 명확화로 연구현장 혼선 방지(별표4, 제40조,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