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개정 2026.04.15.)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개정 2026.04.15.)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 관리지침(개정 2026.04.15.)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를 ‘공공연구기관기술지주회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등이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를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으로 보도록 하며,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외교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중 보유기술을 녹색기술 또는 첨단기술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며,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의 발행주식 보유 요건을 발행주식 총수의 ‘50퍼센트’ 초과에서 ‘30퍼센트’ 초과로 완화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출자회사 설립 등의 경우 출자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시행 2026.04.28.)
◇ 개정이유
국가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한 안전기준이 요구되는 계약에 대해서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물가변동으로 인해 총사업비가 조정된 경우 최초 입찰 시 정한 가격을 변경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경우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게 하고,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추정가격 중 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감사원에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분야 제한경쟁입찰 요건 신설(제21조제1항제12호 신설)
◇ 제ㆍ개정 이유
-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25.11)의 후속, 연구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심의 기준금액 상향 및 심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심의기준 상향) ①국가장비심의는 3억원(←1억원) 이상으로, ②과제평가단 및 자체장비심의는 1억원(←3천만원) 이상으로 도입심의 금액 기준 상향
나. (심의대상 등) 국가장비심의 심의대상과 제외대상*을 구분하여 규정
* 국방ㆍ보안과제, 단가 3억원 미만 복수 구축(과제평가단 및 기관자체 심의 지정)
다. (총사업비 제출서류) 도입심의 요청 시 설계적정성 검토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설계적정성 검토와 도입심의 간 선후관계 정립
라. (표준운영기준) 과제평가단(전문기관)에 한정된 ‘부처공통표준운영기준’ → 자체장비심의(연구기관)를 포함하는 ‘표준운영기준’으로 확대ㆍ제공
마. (다수재원 장비) 다수재원 구축은 정부지원개발비 금액에 따라 심의주체가 상이*했던 부분을 총구축금액 기준으로 통일
◇ 개정이유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환경에 대응하여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을 구축하거나 획득하기 위한 사업 등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의 타당성 등에 대한 ‘사업추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331호, 2026. 2. 10. 공포, 5. 11. 시행)됨에 따라, 사업추진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의 방법 및 절차와 사업추진심사를 수행하는 심사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조사(제21조의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추진심사 대상 사업에 관한 중장기 수요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추진심사 신청 예정 사업의 명칭, 기간, 사업규모 및 주요내용에 관한 자료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위원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연구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직접비 항목에 사용용도의 자율성을 강화한 연구혁신비 항목을 신설하고,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사용용도 규정 방식을, 허용되는 사용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던 방식에서 허용되지 않는 사용용도를 제한적으로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구분 | 내용 |
|---|---|
| 지원기관 | 교육부 |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
| 사업명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B유형) |
| 연구책임자 | 국사학과 최병도 강사 |
| 연구기간 | 2026. 6.1. ~ 2027. |
○ 관련
-「소득세법」제156조의2(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또는 면제 적용 신청)
- 「소득세법 시행령」제216조의2(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의2서식(1)
○ 제출대상
- 내국인이면서 국내 비거주자(해외 거주자)로 인건비성 용역에 대해 비과세를 신청하는 자
- 비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수행하는, 강의나 자문용역 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요청하는 경우
※해외 계좌 송금시에는, 필수로 제출※
※국내 계좌 송금시에는, 비과세를 요청하는 경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