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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24. 8. 21.)

August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자 기증자에 대해서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정자를 채취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7호, 2024. 2. 20. 공포, 8. 21. 시행)됨에 따라, 혈액형 검사, 총혈구 검사 및 일반 소변검사 등 정자 기증자의 건강검진 항목을 정하고, 정자 기증자에 대해 식비, 숙박비,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등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인체유래물연구자가 인체유래물등을 처리하는 경우 유전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른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파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기 위해 피채취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는 경우 피채취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 외에 구두 등의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도 잔여검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가보훈부]국가보훈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시행 2024.07.24.)

August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국방부장관의 소관 사무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이관하는 등 국립묘지와 관련한 사무 전반을 국가보훈부장관이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0074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 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4596호, 2024. 6. 25. 공포, 2024. 7. 24.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직제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 공무원 행동강령」 등 15개 훈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시행 2024.08.07.)

August 19, 202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의 인증 및 인증 취소의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산업재산권진단, 산업재산권 정보 및 산업재산권 정보화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발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197호, 2024.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신청하도록 하고, 그 인증의 유효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산권 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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