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시행 2024.12.30.)

January 16, 2025

◇ 제ㆍ개정 이유

ㅇ 연구행정소요 감경을 통한 연구자 친화적 R&D 환경 조성

ㅇ 개방ㆍ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을 위해 기획ㆍ평가ㆍ관리제도 개선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연법) 등 타 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합성 유지

 

◇ 주요내용

가. (혁신도전 R&D 정의 추가) 기획, 평가, 관리에 대해 일반과제와 차별화된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전형 과제정의 추가

나. (기업ㆍ연구자 주도 과제 기획) 품목기획 확대 기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한 기술성, 경제성분석 등을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상세기획 절차 간소화

다. (사전지원제외 기준 합리화) 자본전액잠식의 사유가 대출형 투자유치로 인한 부채 증가인 경우,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예외처리

라. (제재부가금 등 미납시 불리한 대우 근거 마련)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납부 의무 불이행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