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시행 2024.12.30.)
◇ 제ㆍ개정 이유
ㅇ 연구행정소요 감경을 통한 연구자 친화적 R&D 환경 조성
ㅇ 개방ㆍ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을 위해 기획ㆍ평가ㆍ관리제도 개선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연법) 등 타 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합성 유지
◇ 주요내용
가. (자체정산 인정기준 개선) 과기부 연구지원체계 평가결과 80점 이상으로 자체 연구관리시스템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의 경우 자체정산결과를 인정
나. (연구비 증빙 간소화) 직접비의 10%이내에서 대학이 사용한 국내여비, 회의비, 야근식대 등 연구활동비 증빙면제, 재료비는 연 1,000만원 이내에서 100만원 이하 증빙면제
다. (연구행정서식 간소화) 연구행정서식 9종에 대해 제출 필수 여부를 명확히 하고 반복, 공통 작성 항목 삭제
라. (법인/개인카드 사용 예외조건 확대) 제한업종, 다수연구자 동시 사용 등 연구비카드 사용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법인 또는 개인카드 사용 허용